메타, 'SNS의 아동·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동영상 설명, '드디어 무언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SNS 관련 재판의 합의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 기자, 임란 라만-존스
    • 기자, 기술 담당기자
    • 기자, 칼리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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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며 미국의 여러 주 및 미국령 영토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180억달러(약 24조9000억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타가 48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 미국령 영토 3곳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번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아동 안전 관련 소송 중 메타가 지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최대 금액이다.

메타는 또 주 정부들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상 아동 보호 정책도 강화하게 된다. 여기에는 일일 사용 시간 제한 및 야간 접속 차단 기능이 포함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을 해쳐온 업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메타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26일 성명을 통해 합의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분할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합의안을 승인하며, 이번 사건은 "금전적 구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제의 SNS 플랫폼들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 있게 해소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선의에 기반해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설명, 메타의 180억달러 합의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에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연방 및 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수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대부분의 주가 참여한 가운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주 중 하나는 뉴멕시코주다.

지난달, 뉴멕시코주의 법원은 메타를 상대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는 메타를 대기 오염과 맞먹는 '공공의 골칫거리'로 규정하고, 총 10억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메타 본사 외부

사진 출처, Reuters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자, 주 정부 측 변호인단은 메타가 수년 동안 11~12세 수백만 명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불과 5일간 진행됐으나, 주 정부 측 변호사들은 내부 연구 자료, 직원 이메일,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까지 이어지는 채팅 기록 등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메타 내부 문서 수백만 건에서 찾아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한 내부 연구 자료에는 "청소년들은 이 앱 사용에 대해 마치 중독자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주 정부 측은 이러한 연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본타 법무장관의 26일 발언에 따르면 "이 재판은 메타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짧은 재판 기간 내내 메타는 테스트와 연구에 자원을 쏟아붓고,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는 등, 수년 동안 아동 사용자의 안전한 플랫폼 사용을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반박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25일 1시간 동안 진행된 법정 증언에서 "우리는 항상 청소년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가 배심원단 앞에 다시 출석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재판은 막을 내렸다.

한편 당시 모세리 CEO의 증언에 앞서, 메타의 전직 연구원인 조지 볼리첸코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함께 메타의 안전 관련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참여했던 다양한 내부 소통 내용 기록에 대해 증언했다.

볼리첸코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2022년, 팀원들과 새로운 안전 기능을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필요한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밤 시간대에 청소년 사용자의 알림을 음소거하는 '콰이어트(조용한) 모드'였다. 그의 팀은 메타가 이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상사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느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가올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함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이제 메타의 SNS에서는 자정~오전 6시까지 알림을 차단하는 '나이트(밤) 모드' 기능이 이제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또한 이 설정은 부모나 보호자만이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메타의 CJ 마호니 최고법무책임자(CLO)는 "협상안은 부모들이 자녀의 플랫폼 이용 방식을 쉽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10대 사용자를 위한 다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누적 기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해당 기능 해제 시 부모 허락 필수
  • 10대 사용자의 프로필 및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프로필의 '좋아요' 수 숨김 처리
  • 등교일 아침 8시~오후 3시 '스쿨(학교) 모드'가 발동돼 알림이 일시 중단
  • 청소년이 15분 연속 사용 시 알림 발송 및 이누적 사용 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 시 추가 알림 발송
  • 알고리즘 추천으로 구성되지 않은 피드 선택 옵션 제공
  • 동영상 및 콘텐츠의 자동 재생 기능 끄기 설정 제공
  • 과도한 메이크업 효과의 필터 사용 불가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일일 사용 시간 제한의 경우, 틱톡·스냅·유튜브와 같은 다른 SNS 플랫폼들도 청소년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동의할 경우, 일일 총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본타 법무장관은 메타와의 이번 합의는 다른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이라며, 타 플랫폼들도 함께 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분는 SNS 업계 전체를 바꿔놓는데 데 "더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메타 또한 틱톡과 유튜브도 어린 사용자를 위해 동일한 안전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호니 CLO는 "우리의 새로운 이용 시간 제한 약속, 야간 모드 기능, 등교 시간 중 이용 제한 등은 업계 전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와 틱톡 측에 의견을 요청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컬럼비아특별구 법무장관은 메타와의 이번 합의를 "공중 보건 분야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메타가 도입해야 하는 이 안전 기능들은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 방식을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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